지난 10일 충남송전탑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국회 통과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관련 헌법소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충남도 또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내 송전탑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것.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1일께 송전탑 실태조사와 관련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달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도는 전문가 회의에 앞서 17일까지 전문가들과 사전 접촉을 통해 도내 송전탑 실태에 관한 자문을 받을 예정으로, 전문가 회의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만큼 송전탑과 관련된 문제점을 우선 파악할 예정이다.
도의 이러한 방침은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여러차례 회의를 개최하다 보면 실태조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첫 회의 때는 구체적인 실태조사 계획을 세워 다음 달 중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 위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국회 통과된 송주법과 관련 도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부당함을 계속 건의했다”며 “이미 통과된 송주법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도내 송전탑 실태조사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남송전탑대책위원회는 송주법은 충남만이 아닌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14일 서울에서 전국송전탑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책위는 송주법이 154㎸ 송전선 주변지역과 기존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주민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다음 달부터 송전탑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지역을 순회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충남송전탑대책위 유종준 사무국장은 “마을을 순회하면서 강연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라며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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