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만4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1974. 12. 31이전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이며, 지역세대주의 경우는 연령에 상관없이 짝수연도 출생자가 건강검진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중 비사무직은 전체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에 검진을 받았을 때에는 제외됩니다.
신규 채용자의 경우에도 사업장 관할지사에 대상자 추가등록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도 건강검진대상자의 인터넷 조회발급(직장가입자는 제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회원서비스 / 개인회원 / 공인인증서 로그인 /마이포털/ 건강검진 / 대상자조회에서 건강검진대상자 조회 및 출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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