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인 관리 '허술', 장애인 불만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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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 관리 '허술', 장애인 불만만 키운다

관리기관마다 급여 제각각… 높은 이직률 부추겨 '서비스 미흡' 따른 제재조치 없이 형식적 교육만

  • 승인 2014-01-12 16:39
  • 신문게재 2014-01-13 2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시행중인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가 보조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미흡으로 정작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의 불만만 키우고 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중증 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은 1500명 가량이다. 국·시비를 통해 이들에게는 시급 8550원을 적용해 급여가 제공된다.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중증장애를 가진 대상자인데 대전지역에서 그동안 1급 2200명이 서비스를 받아왔다. 올해부터는 2급 대상자 역시 장애재판정을 통해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1급의 경우, 4개 등급으로 나눠 서비스 시간을 제한하는 데 1개월 기준으로 1등급 118시간, 2등급 94시간, 3등급 71시간, 4등급 47시간씩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활동보조인은 대전지역에 19곳에 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장애인들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에 나선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퇴사와 채용이 자유로울뿐더러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보조인마다 차이가 큰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에서 활동보조인에게 제공하는 급여가 각각 달라 이직률인 높아지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에서 국·시비 지원금의 76%를 일괄적으로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지만 서비스의 질적인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일을 그만뒀다가 곧바로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활동보조인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장애인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해당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매월 1회가량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지만 형식적인 조치라는 비난도 나온다.

지역의 한 장애인은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정부의 복지 서비스인데 보여주기식으로 서비스를 벌이기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활동보조인의 경우, 시에서 진행하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수료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며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당 보조인기관에서 교육에 더욱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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