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중증 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은 1500명 가량이다. 국·시비를 통해 이들에게는 시급 8550원을 적용해 급여가 제공된다.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중증장애를 가진 대상자인데 대전지역에서 그동안 1급 2200명이 서비스를 받아왔다. 올해부터는 2급 대상자 역시 장애재판정을 통해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1급의 경우, 4개 등급으로 나눠 서비스 시간을 제한하는 데 1개월 기준으로 1등급 118시간, 2등급 94시간, 3등급 71시간, 4등급 47시간씩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활동보조인은 대전지역에 19곳에 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장애인들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에 나선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퇴사와 채용이 자유로울뿐더러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보조인마다 차이가 큰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에서 활동보조인에게 제공하는 급여가 각각 달라 이직률인 높아지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에서 국·시비 지원금의 76%를 일괄적으로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지만 서비스의 질적인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일을 그만뒀다가 곧바로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활동보조인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장애인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해당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매월 1회가량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지만 형식적인 조치라는 비난도 나온다.
지역의 한 장애인은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정부의 복지 서비스인데 보여주기식으로 서비스를 벌이기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활동보조인의 경우, 시에서 진행하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수료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며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당 보조인기관에서 교육에 더욱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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