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고가 있던 야적장 가건물에 거주하며 건축 관련 일을 하던 중 건축자재대금 등의 채무독촉에 견디다 못해 채권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것 같다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휘발유는 야적장에 비치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붙자마자 채권자가 이불을 덮어 소진 후 119에 신고했으며, A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현재 생명엔 지장 없지만 화상의 특성상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소방관계자는 말했다.
경찰은 “스스로 불을 붙였고,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화 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유희성ㆍ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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