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씨와 범행을 주도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3)씨는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박모(51)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박씨가 재직했던 전라도 (주)D건설은 벌금 2000만원을 받았다.
조달청 입찰프로그램 위탁관리 업체 직원이던 서씨는 건설업체 임직원들과 공모해 모두 13건의 조달청 발주공사 입찰서 파일을 교체해주는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D건설산업 부장 김씨는 서씨의 제안을 윗선에 보고해 1건의 공사를 낙찰받고 대가로 3000만원을, 전라도 D종합건설 상무 박씨도 이런 수법으로 모두 3건의 공사를 따낸 대가로 서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
재판부는 “조달청 입찰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다만, 초범인데다, 범행으로 낙찰받은 공사계약이 취소되고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씨와 김씨의 범행을 사전에 보고받고도 이를 승인한 서울의 D건설산업 사장 등 임원과 L 건설 관계자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5일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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