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10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송석두 행정부지사, 박정현 정무부지사, 도청 간부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충남도 제공 |
지난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개정안'과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현안 법안으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만 남은 상황이다.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 지역정치권 등이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노력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시와 도는 관할권 불일치에 따른 도청이전은 국가가 원인을 제공한 만큼 도청사 건축비 및 부지매입비, 도로 건설비 등 도청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문제를 들어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도청이전특별법에 대해 '지금까지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건립지원 비용이 상당수 투자됐고, 도청이전 부지 활용문제는 국책사업이 아닌 지방의 사안인 만큼 법률제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3개 법률안이 발의된 후 추가 수정안이 발의돼 수차례 논의가 진행됐으나,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도청이전특별법 처리문제가 진척이 안 되는 이유는 막대한 예산 소요 때문이다. 강창희 국회의장 발의안은 예산이 3조5000억원이 필요하고,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제기된 민주당 박수현 의원 발의안 역시 580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난해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했던 만큼 올초부터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대응을 중점추진 업무로 삼고, 2월 임시회 전까지 분위기를 다잡는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박기춘 위원장 등 위원 9명을 대상으로 대응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또 해당 위원회 유일한 지역 국회의원인 이명수(아산) 의원에게도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강창희 의장 발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여야가 대선 개입과 관련한 국정원 개혁에 몰두하면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문제가 주요 이슈에서 뒤처져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선 지역정치권이 추진 의지를 갖고 정부 설득을 위한 대안 마련과 함께 이 문제를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만큼 연초부터 대응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며 “1차로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위원들과 법안소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만나고 2차로 국토교통위 전체 위원을 상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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