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주택 유상취득에 따르는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됐다. 거래가액 6억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변경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세율도 폐지된다. 과거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와 다주택자 4%로 적용됐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50~60%의 중과제도가 폐지돼 1월부터 6~38%의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통합모기지 상품출시=국민주택기금과 보금자리론이 통합모기지라는 새로운 대출상품으로 출시된다. 적용 대상은 확대되고 대출금리는 인하될 예정이다.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립 및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정부가 2월부터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아파트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 도입돼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 등 임대관리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세대 수 증가의 범위는 기존 세대수의 15%이내에서 늘릴 수 있다. 정부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라 도시과밀, 집중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민의견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주택법 개정안 시행=5월 14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세대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음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피해가 계속되면 입주민은 시·군·구 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6·4 지방선거(선거 운동기간 5월22일~6월3일)=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가 6월4일 실시될 예정이다. 선거 운동기간은 5월22일부터 6월3일까지로 예정됐다.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상반기 내내)는 각 지역별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될 전망이다. 과거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선심성 공약이 이어지기 보다는 뉴타운처럼 부작용이 많았던 대규모 개발정책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은 경전철의 사업성 문제와 더불어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구조조정,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행복주택 지구지정과 관련된 논쟁이 예상된다. 지방은 세종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계속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계획과 부산 등의 신공항 유치 관련된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오는 12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구역에 제공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주요 재건축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면제를 위해 '관리처분' 단계로 사업추진을 앞당길 가능성도 높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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