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는 정치행보를 애매하게 숨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출마를 ‘가장’해 출판기념회를 열고 정작 선거에 나오지 않아 유권자의 궁금증 해소 차원과는 또 다른 ‘먹튀’ 논란을 부르기도 한다. 지방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단어를 피하는 방식으로 선거법 위반을 비껴가는 현실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가장 문제는 정치자금을 챙기는 창구 기능을 하는 ‘합법적’ 모금 수단에 편법의 요소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당연한 정치적 행사처럼 된 출판기념회가 선거운동이나 지역구 관리용 모금 수단으로 전락했다. 그런데도 정치자금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 선관위 보고 의무화 등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지방선거 출사표 내지 후보 홍보회가 된 출판기념회, 또 출마자의 책이 공약집처럼 된 현실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금액한도나 모금액 제한조차 없는 이런 행사가 선거일 90전인 오는 3월 6일 이전까지 계속될 판이다. 정치자금법상 공식 후원금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엄격한 규정을 출판기념회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
후원회 공식 모금액보다 더 쏠쏠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 단속 근거나 방법이 없다면 말이 안 된다. 만에 하나 뇌물이나 진배없는 책값이 되면 부패의 씨앗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진정성 부족한 잡서를 안기고 눈치 안 보고 정치자금을 모으는 후진성은 사려져야 한다. 정치 행보를 감춘 채 개인적 수익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 또한 몰염치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계까지 돈 봉투 출판기념회를 곁들인 정치판이 된 듯해 개탄스럽다. 정치자금을 규제할 선관위도, 음성수입에 과세해야 할 국세청도, 또 정치개혁특위도 건드리지 못하는 법이 왜 존재하는가. 감시 사각지대인 출판기념회 모금은 더 늦기 전에 정치자금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노골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라지만 출판기념회 행사가 버젓이 선거운동 양식으로 자리매김한다면 결국 선거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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