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등 사업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설 명절 전인 29일까지 조기환급금을 지급한다.
또 재해·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전 조기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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