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9일 이마트와 롯데쇼핑, 홈플러스가 광주 5개 구청과 전남 목포, 순천,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시간 제한으로 대형마트의 매출과 이익 감소가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유통질서 확립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가 있다”며 “구체적인 계량없이 제한을 가했다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전남지역의 재판 결과로 오는 3월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대전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롯데쇼핑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지에스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지역 5개 대형 유통업체는 지난해 4월 유성구청장과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달인 5월에는 동구와 중구, 서구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휴무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만든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별 이변없이 대전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5개 자치구의 영업시간제한 등을 담은 조례가 전면시행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이 판결이나 대형마트들의 헌법소원 기각 등으로 대전에서 제기된 소송 역시 타 지역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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