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이번엔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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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이번엔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방

교육관련법 소위… 새 “러닝메이트제 등 대안 필요”-민 “현행 유지” 맞서

  • 승인 2014-01-09 17:57
  • 신문게재 2014-01-10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 9일 교육자치관련법 소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시·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당공천이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로또 교육감' 등 문제가 많은 만큼 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여당의 주장은 헌법 정신과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현행 직선제 유지가 맞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위헌소지 문제를 어떻게 피해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국회의원이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이 헌법인데 그 헌법과 관련,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청회 당시 전문가 모두가 정당공천제를 대책 없이 폐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정당의 필터링이 없어져 조직폭력배든 어떤 사람이든 수도 없이 나와 22년 전 혼탁 선거로 되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정당 제도의 특성상 정당 공천제 폐지는 그 자체로서 위헌”이라며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특히 후보자의 정당 표방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장윤석 의원은 “세계에서 공약을 100% 지켜나가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오발탄을 자꾸 날리면 피해는 분명히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명백히 배치되는 입법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할 뿐 아니라 해선 안 된다. 위헌 결정이 난 입법을 다시 한다고 하면 헌재에 대한 도전이고 자칫하면 감당할 수 없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책 없이 공약했느냐. 지금은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 결정할 때다. 여기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히 여당에서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은 8월에 당론을 결정한다고 해놓고 안 했다”며 “해가 넘어가니까 물타기를 하느라 새로운 대안으로 구의회를 폐지하겠다고 나온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당론보다 위에 있는 것이 공약 아니냐. 대선 공약은 국민 여론에 근거하는 것”이라며 “일부 학자의 합헌·위헌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의원도 “정당공천제 폐지 이유는 기존 의원과 지도부, 기득권, 밀실, 돈정치를 없애기 위해 하는 것인데 광역시와 특별시는 빼놓고 일반 시와 군은 유지하면서 정치와 무관한 교육감은 러닝메이트제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소위에 출석한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교육감 선거에서의 러닝메이트 도입은 위헌성 여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정책협력 등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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