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연구역 확대만으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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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연구역 확대만으로는 안 된다

  • 승인 2014-01-08 18:10
  • 신문게재 2014-01-09 17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대 여성의 흡연율은 13.6%로 전체 평균치 7.9%를 크게 웃돌았다. 여성 전체 흡연율 역시 지난 1998년 6.5%에서 2012년 7.9%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운동 확산이 필요함을 실감하게 한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식해 올해부터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매장 면적이 150㎡ 이상의 음식점만을 금연구역으로 정했으나 올해부터 100㎡ 이상에서는 금연해야 한다. 아울러 대전의 경우 엑스포시민광장 등 30곳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겉으로는 금연구역이 늘어났으나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먼저 단속 요원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단속에 따른 과태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자치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에게만 주어진 실정이다. 이는 불법 흡연을 실질적으로 단속할 담당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제대로 된 단속이 펼쳐질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을 포착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현장의 목소리는 ‘지도요원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게 금연을 당부하는 정도’라고 말하니 불법 흡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게다가 흡연자의 도주나 물리적인 저항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대응 매뉴얼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제도의 허점이 훤히 보이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음식점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흡연자들이 음식점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이웃 가게 주인과 시비가 붙는 등 금연 구역 확대로 인해 부작용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금연구역 확대라는 단순한 방법으로는 흡연에 따른 제반 문제를 쉽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흡연을 줄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높은데 먼저 담뱃값 인상이 그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및 여성의 금연 운동 확산도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조만간 담배회사를 상대로 600억원 규모의 담배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담배소송이 국내 금연확산의 도화선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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