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범거래기준에는 ▲검색의 공정ㆍ투명ㆍ개방성 확보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불공정 행위 유형 구체화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공정한 거래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주요 검색원칙을 공개하고, 자사 서비스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자사의 전문서비스를 검색결과에 노출할 때에는 경쟁사업자가 검색에서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중소 사업자가 영위하는 서비스에 진출하기 위해 기술, 인력 등을 유용ㆍ탈취하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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