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8일 제3자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전 시의원 A(52ㆍ구속중)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2008년 대전시의회 예결위원이던 A씨는 B(50)씨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환경개선보조금 1억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B씨로부터 자신이 지사장으로 있는 복지단체에 500만원의 기부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복지단체 법인통장으로 들어온 기부금과 운영비 등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직무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고 했고, 횡령에 대해서도 “주관적 의도와 달리 사용과 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횡령”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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