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매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에서는 금연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면적제한이 150㎡ 이상이었지만 올해부터 50㎡가 줄어 금연해야 하는 음식점이 급증한 셈이다.
여기에 지역내 실외에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30곳이다.
대전시가 관리하는 엑스포시민광장, 한밭수목원, 보훈공원을 비롯해 동구의 판암·가오근린공원, 상소동삼림욕장, 중구의 서대전시민광장, 테미공원, 뿌리공원, 서구의 은평·변동·가수원·갈마·샘머리·둔지미·보라매·씨애틀·남선·장갓골·신선암·느리울 공원, 유성구의 한샘·상대·장현·은구비·갈마봉·금성·엑스포·송강·동화울수변공원 등이다.
이처럼 실내·외 금연구역이 확대됐지만 제대로 된 단속은 의문이다. 실외 금연구역은 단속요원이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흡연자를 억지로 불러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단속요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과태료 처벌을 할 수 있는 단속을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은 자치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만 가능하다.
별도로 채용한 지도 요원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를 발견하더라도 단속 할 수가 없다. 한 자치구 보건소 관계자는 “신고가 오면 현장으로 찾아가 흡연 여부를 확인하는 데 흡연시 현장에 없으면 이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며 “지도요원이 금연 구역에서 흡연자를 찾아가 금연을 당부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게다가 흡연자가 단속 공무원을 피해 도주하거나 물리적인 저항을 할 때 관계당국의 대응매뉴얼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단속과정에서 공무원이 물리적인 피해 등을 입어 사건으로 심화할 경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인원은 한정돼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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