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58만원에서 6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92만8000원에서 108만8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17.2% 상향됐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68만원, 부부가구 108만 8000원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의 경우 매월 기초급여 9만6800원, 부가급여 2만~17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도 지난해 45만원에서 올해 48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적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하기로 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도 관계자는 “선정기준액 상향조정으로 새로 지원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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