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5개 업체가 승용차 판매가격을 담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현대차 등 7개 자동차 제조업체의 화물상용차(트럭) 담합에 대해 제재했었지만, 승용차 담합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들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동차 가격과 신차 출시 시기, 프로모션 등을 활용해 담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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