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전과 대구·부산·전주를 1차 재생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현행 50~60%에서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업지구나 주거지구 등이 그만큼 더 들어설 수 있어 산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한 과제인 내수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수도권 1곳과 지방 2곳 등 모두 3곳에 도시첨단산업단지(도시첨단산단) 입지를 선정해 단지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도시첨단산단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수도권 1곳과 지방 2곳 등 모두 3곳에 도시첨단산단 입지를 선정하고, 내년에도 6곳을 추가 지정해 모두 9곳의 도시첨단산단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산단 개발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용지조성 공사에 한정했던 민간의 사업 범위를 공장과 주거, 상업시설 등 건축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를 조성하고 건물 등도 직접 지을 수 있는 대행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산단 내 거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단지나 인근 지역에 주거와 문화·복지·교육시설이 구비된 미니복합타운도 조성된다.
아울러 산단 내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최대 20%에서 50% 내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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