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 2월 8일부터 지난해 7월 31일까지 3년 6개월여간 병원 운영을 빌미로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한 은행에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해 수표거래를 한 후 예금부족으로 수표대금이 지급되지 않게 하는 수법으로 4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조씨는 경찰에서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랬다. 병원인수자를 찾아 채무를 해결하겠다”고 진술했다.
현재 이 병원은 경매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보하는 한편 조씨의 '고의부도' 여부와 병원인수과정에서의 잡음 등을 조사 중이다.
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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