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송업(10인 미만) ▲도, 소매업과 각종 서비스업(5인 미만) 등으로 신청일 현재 휴, 폐업자나 사치, 향락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최고 3000만원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일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 경우 1.75%의 이자를 세종시가 보전해준다.
자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참고하거나, 세종시 지역경제과(☎044-300-4024), 충남신용보증재단(공주지점 041-858-4701, 천안지점 041-622-98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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