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태 센터장 |
-심질환자에 대해 자동제세동기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가?
▲자동제세동기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인 의학적 처치가 시행돼야 하는 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급성심정지 환자의 10명중 6명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다. 최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활용한다면 심장마비 등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대한 의무화 법안이 발효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그렇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2012년 8월 개정돼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량, 항공기, 기차, 선박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됐지만 사람들의 오해도 풀어야 한다. 급성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세동기 사용이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람이 보통 법적·도적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일명 '선한 사마리안인법'에 따라 면책조건이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
-안전과 IT를 융합시킨다면 시민생명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한다.
▲급성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보다 신속성이 보장된 경찰차량에 휴대용 자동제세동기를 탑재해 환자에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높은 가격의 자동제세동기를 무한정 도심 속에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치정보 등 IT 기술을 접목해 심정지환자 발생지역에 최단거리 자동제세동기 탑재차량을 출동시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실무협의가 그동안에도 진행됐다.
-현재의 제세동기를 통한 안전IT 융합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나.
▲지역의 특성을 살린 IT 기술 및 급성심정지 응급의료서비스가 시민안전과 융합해 응급의료 신 비즈니스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또 산업적으로 의료중심인 지역연계 및 새로운 자동제세동기 기반의 응급의료서비스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의료관광 등 건강에 대해 대전시 역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건강한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자동제세동기 확대 보급방안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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