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적용범위가 하도급·유통분야에서 가맹분야로까지 수평적으로 확대되며, 하도급·유통분야 내에서는 업종별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통신업종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또 기업 구매담당 임원의 성과평가기준상 부당단가인하 예방노력이 반영돼 있는지를 평가하는 등 부당단가인하 근절을 위한 평가기준 개편과 협약이행 실적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신설도 이뤄진다.
협약기준의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가맹분야에 협약제도 도입, 통신업종 평가기준 마련, 부당단가인하 근절 유도, 평가의 엄정성 제고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및 유통분야 협약기준은 1월 1일 이후 협약체결 기업에 적용되며, 가맹분야 협약기준은 2월 14일 이후 협약체결 기업에 적용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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