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교수 |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통계청-2013년 11월 고용동향, 전체근로자 2553만명)의 인식 향상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됨으로써, 근로자는 국가발전의 핵심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근로자가 객체가 되어 근로자를 '통해' 국가발전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국가와 '함께'하는 등의 시스템 변화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영양분이 되어 왔음은 자명하다.
다만 급격히 민주주의가 발전한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노·사·정 각 주체간의 소통을 위한 원활한 통로가 폐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특히 작년 12월 한국철도공사(KORAIL) 노조는 철도 설립 이후 역대 최장기간의 파업을 하고, 이 파업을 22일 만에 철회했다. 파업이 합목적적인지, 파업이 합법적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100여년 이상을 국민과 함께 해 온 우리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이자,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철도의 파업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 또한 화물 수송 등에도 불가피하게 차질을 초래해 국가경제 전반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이익은 정부와 한국철도공사가 독점하고 있다. 이에 반해, 파업에 따른 국민생활에 불편과 같은 사회적 비용(social cost) 등은 전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지우거나 계량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시되고 있다. 특히 열차와 같이 핵심적인 대중교통 수단의 지연이나 취소 등으로 국민에게 발생한 직접비용을 적실성 있게 해결하려는 제도적 노력의 극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파업 등 쟁의행위 발생 시 대체교통 수단 이용을 위한 국민의 시간·비용 부담 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시외·시내버스를 증편하고 항공기 운행도 증회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파업으로 인해 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의 불편을 완전하고도 적실성 있게 대체할 수는 없었다.
이에 정부차원의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적어도 국민에게 귀착된 직접적 손해에 대해서만큼은 손해배상 및 손해분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한국철도공사 등의 여객운송약관을 보면 열차가 지연될 경우 차종별·지연시간대별로 당해 열차운임의 일정액을 배상하고 있다. 다만, 태풍·지진·홍수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가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과 같은 파업의 경우 자연재해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간주해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파업과 같이 인위적인 사유로 인해 열차의 지연 또는 취소가 초래되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자연재해와는 달리 취급해야 할 특별한 목적성이 충분하므로 여객운송약관 규정 등에 파업에 따른 운행지연 또는 취소 발생 시 손해배상제도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한발 더 나아가 철도 이용 이외에는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 주민 중에 철도 파업 등으로 철도를 이용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주민을 보상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모쪼록 정부에서는 사실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철도의 빠른 정상화와 철도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으로 국민행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국민이 중심 되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의 일상화·공식화·제도화가 최우선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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