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 지침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거주기간 제한 완화는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차 마련했다. 자치단체에 매입입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을 부여한 점도 변화다.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한 입주자 자율 선정이 가능하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도 확대한다.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ㆍ군 거주 학생에게만 공급됐지만, 향후 백령도 등 섬지역은 같은 지역이어도 지원 가능하다. 병역의무 이행 후 복학생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병역의무로 전세임대주택을 반납한 경우 입주자격을 유지해야한 재공급받을 수있었지만, 이제는 이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선택폭 확대도 주목된다. 신규 계약 시 기존 거주 시ㆍ군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도 내 모든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갱신계약은 전국적으로 지역과 상관없이 공급한다. 소년소녀가정 입주자의 경우, 수도권 기준 7500만원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초과 주택 입주 시 자기 부담금 한도가 150%에서 200%까지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이 저소득층 주거안정 강화와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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