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의원급 치과의원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말까지 의료법 제74조에 따라 치과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치과병원 등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다.
그동안 치과의사 전문의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해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1571명의 전문의가 배출됐지만, 그동안 전문과목 표시 금지 등으로 의사의 전문성을 환자들에게 알리지 못해왔다.
전문과목은 10개로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이다.
그러나 전문과목 표방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 라는 단서가 있다.
통상 환자들이 한 치과에서 발치와 치주질환치료, 보철까지 병행해왔던 상황인만큼 이러한 단서 조항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의 치과의사들은 헌법소원을 내는 등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치과의사는 “현실적으로 말이되지 않는 제도다. 전문의를 배출할 당시 전문의가 아닌 교수가 전문의를 가르쳐 배출했다”며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어 헌법소원과 정부 방침 등 이뤄지는 사안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의 제도는 학문의 발전과 높은 임상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전문과목 표방시 해당과목만 진료' 하는 것은 의과나 한의과 등에 비추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복지부는 치과의사협회와 협력해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 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과 판단'을 위한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 를 설치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표방을 둘러싸고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으며 범치과계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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