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는 올 입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한다. 이로 인해 지역 우수 인재의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유출을 완화해 지방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달 말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는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 해당 학과는 의대, 치대, 한의대,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이다.
지방대육성법은 또 지역 인재의 공무원 또는 기업 취업 문호도 확대했다. 공무원 임용 시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토록 했다.
이 규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대학과 각 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선발 비율에 대해선 향후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 장관 산하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세부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대전 모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 육성법 국회 통과 덕분에 우수한 지역 인재의 지방대 입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선발비율 등이 명시되는 시행령 제정 때 지방대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입전형 사전예고제를 명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입학연도 2년 6개월 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각각 공표해야 한다. 이 법안 통과로 대입을 목전에 두고 입학전형이 갑작스럽게 바뀌며 겪는 학생들의 혼란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또 각 대학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가 우려됐던 '시간강사법'시행 시기를 2016년 2월로 2년 유예키로 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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