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유성구 궁동 장고개마을 2만7000㎡ 구간이 녹지구역으로 용도변경됐다고 2일 밝혔다. 장고개마을은 특구법상 용도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연구소와 교육 관련 시설에 대해서만 건물 신축이 가능했으나, 이번 녹지구역 변경 지정으로 일반 주택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장고개마을 외에 어은초·중, 죽동지역 일부 등 모두 11곳의 용도구역 변경이 함께 결정됐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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