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충남도에 따르면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로 부족한 지방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소비세를 5%서 11%로 확대했다. 이러면 약 2조4000억원의 지방 재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이다.
정부안은 기존분 5%는 현행 배분방식(시도별 소비지수 X 가중치를 전국과 안배 배분)을 적용하고 추가분 6%는 주택유상거래 직전 3년간 통계치를 연동해 시도별 취득세 감면액이 전국 총 감소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안배해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배분기준을 내달 중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문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안대로 하면 매년 부가가치세 증가 추세로 지방소비세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돼 세수신장률 반영 시 지방소비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취득세 감소 추세에 비해 지방소비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잔여재원의 취득세 감소보전율에 따른 배분 시 주택거래량이 많은 수도권에 집중 배분되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특히 지방소비세 증가액 전부를 취득세수 비율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배분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배분기준 대로하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지방소비세 배분액은 32.3%서 57.2%로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67.6%서 42.8%로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분은 매년 취득세 감면액 전액보전 후 잉여금 발생 시 현행 배분기준(권역별 가중치)을 적용해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도의 취득세 추계 감면액은 1025억원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3개 시도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아 충남도를 포함 비수도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과 동시에 신설됐으며, 지자체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 여유자금을 효율적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원 조성은 수도권 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가 지방소비세 중 35%를 10년간 출연을 통해 마련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출연규모를 3000억원 규모로 주장하며 2012년 325억원을 출연하지 않았다. 경기도 역시 128억원을 내지 않는 등 수도권 시도의 미출연금은 438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방소비세의 35%라는 규정은 법에 명시돼 엄연한 위법행위라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안대로면 지방소비세 쏠림 현상이 심각해져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생발전기금 미출연금도 정부가 강력하게 압박해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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