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생애 첫 주택구입 4926건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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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생애 첫 주택구입 4926건 세제혜택

지난해 서구 1446건 최다… 올부터 취득세 영구인하·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승인 2013-12-31 16:32
  • 신문게재 2014-01-02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대전에선 지난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이 취득세 면제효과를 본 건수가 4926건(2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이같은 절세효과는 사라진다. 하지만 취득세가 영구인하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로 가닥을 잡으며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1일 대전시 및 자치구에 따르면 정부는 4·28정책으로 생애최초주택구매자들에게 취득세를 면제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했다. 세대주 및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때 적용, 지난해 4월부터 12월말까지 적용됐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자는 지난해 말까지 잔금지급일, 등기일 중 빠른일을 적용받아 세제혜택효과를 봤다.

통계수치는 정부정책이 시행된 후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자치구에서 잠정집계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구는 1446건에 52억원, 유성구는 923건에 39억원이 혜택을 봤다. 동구는 888건에 56억원, 중구는 957건에 66억원, 대덕구는 712건에 19억원의 취득세 면제효과를 봤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같은 절세제도가 사라진다. 대신 기본 4%였던 취득세가 가격에 따라서 영구인하된다.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같게 2%,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그동안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대전, 충남 등에 소재한 주택은 6억원이하 주택이 상당수를 차지, 대부분 1% 취득세가 적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도 폐지로 방향을 잡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3주택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물린다. 앞으로 제도가 폐지되면 일반세율(6~38%)이 적용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들에게는 절세효과가 컸다. 취득세면제에 주택에 따라 5년양도세 한시면제 등이 적용된다”며 “올해는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폐지 논의 가닥 등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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