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의 경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은 부채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부채감축계획 작성·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상화 계획의 작성,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의 경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기관 전체의 부채비율이 오는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한 부채감축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당초 전망보다 부채 증가율이 30% 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더불어 실질적인 부채감축이나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자금 유입이 증가하거나 자금 유출이 감소해 실질적인 금융부채 부담이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은 공공기관 복리후생을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휴가, 교육비·의료비 지원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기준을 제시해 과도한 복리후생의 개선을 유도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