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업의 사업구조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한다.
또한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식처분명령, 과징금 부과, 의결권 행사 금지, 형벌 부과 등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법제화됨으로써 순환출자와 관련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큰 틀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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