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도에 따르면 가로림조력발전(주)은 지난해 4월 반려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작업을 거쳐 지난해 11월 중순께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로림조력발전(주)은 해양물리 및 생태적 변화, 수질오염에 따른 어업피해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조사내용이나 방법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됨에 따라 갯벌감소 면적을 30%에서 11%로 줄이고, 해수교환율을 개선하는 등 보완작업을 완료했다.
이런 가로림조력발전(주)의 사업 추진 움직임에 대해 찬성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인 가로림조력유치추진위원회는 어느 정도 내용을 간파하고 있었지만, 사업자 측은 이같은 내용을 충남도에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림조력유치추진위원회 박형호 사무국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접수한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며 “지난 12월 26일 산업부를 방문했을 때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됐음을 확실하게 파악했다”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또 “정부의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환경부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이달 중순께 환경부에 넘어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께 시행자 측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내부 검토를 하는 단계로 현재는 환경부에 전달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달 중 환경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사업자 측과 밀접한 찬성단체는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알고 있었지만 도는 가로림조력발전 측이 산업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접수했다는 사실을 지난 12월 26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파악했다. 도는 가로림조력발전(주)의 급작스런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배경은 오는 10월 공유수면 매립 승인이 종료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얻기 위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가로림조력발전 측이 갈등영향분석 최종용역 결과가 나오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다고 했었다”며 “그러나 행안부를 통해 접수 사실을 알게 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앞에서는 갈등해결에 앞장선다고 하고 뒤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화를 먼저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했어야 했다. 이러한 사업추진 방식은 주민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가로림조력발전(주)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 놓은 공식입장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찬성단체는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로 넘어가는 시점에 조속 건설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반대단체도 비슷한 시기에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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