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및 충남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의 의사기구에 지방체육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은 사실상 배제돼 있다.
우선 대한체육회 이사회 및 총회 구성에 시·도체육회가 제외돼 있다.
또 대한체육회 정관 제34조1항에 따라 12개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나 시·도체육회는 일부 분과위원회만 참여하고 있을 뿐 지방체육 관련 위원회는 없다.
민선자치 시대가 20여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방에선 지방체육 의견 및 정책결정 사항 배제로 중앙은 물론, 지방체육발전의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 전담팀이 없어 지방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또 지방경기단체의 문제점이나 정책 건의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보니 선수 육성,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명확한 근거가 있지만, 시도체육회 등에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지부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지방체육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1장 5조 3항에는 “체육회는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에 지부를 둔다(이하 “시·도체육회”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시·도체육회 사무처장들은 수년 간 지방체육 발전을 위한 대한 체육회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시·도체육회 사무처장들은 올해도 대한체육회 정관 34조1항에 의거해 지방체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처에는 전담기구(지방체육지원팀)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이사회 및 총회에 당연직 대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달라고도 했다.
대전시체육회 관계자는 “국가체육의 근본은 지방체육인데 여전히 모든 의사결정 통로는 중앙에서 쥐고 있다”면서 “중앙과 지방의 상생, 이를 통한 체육발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중앙과 지방의 소통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일단 시·도체육회의 의견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은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절차적인 부분, 관련 규정이나 제도 등과 관련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어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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