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지자체, 경제, 사회, 복지 등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살펴봤다.<편집자 주>
◇대전시
▲무상급식 확대시행=3월부터 시 관내 초등학교 전학년(1학년~6학년)에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시 자치구 교육청이 6:2:2의 분담비율로 지원하며 전체 390억원 중 대전시가 234억원을 부담한다
▲대전드림론 대출조건완화=시는 대출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서민의 월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출금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대전 유성구 계룡로에 대전시 유시티 통합센터가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관제요원과 경찰관이 24시간 상황근무로 상황발생 시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가 가능하다.
◇충남도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확대=3농 혁신 하나로 추진 중인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에 수산물을 추가했다. 지역 소재 기업과 협약을 맺고 쌀과 육류는 물론 수산물까지 도내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기중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기준을 주의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20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경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300㎍/㎥ 이상이 2시간 지속하는 때 발령된다. 대기 중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하루 기준이 100㎍/㎥, 1년 기준은 50㎍/㎥이다.
▲중소기기업 육성자금 지원기준 완화=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이 12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 된다. 제조업에 국한된 지원 업종도 지식기반 및 영상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도 확대폭을 넓혔다. 소상공인자금 중복지원제한도 유예기간 1년이 지난 뒤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
▲세종시·시교육청 신청사 시대=세종시청과 시교육청은 신청사 시대를 본격화한다. 시청은 108명, 시교육청은 28명 인원을 증원한다. 예정지역으로 주요 공공기관이 이전, 현 시청사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현 교육청사는 교육 관련 산하 기관 등이 자리잡는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시행=보통교부세 및 지방재정교부금이 당초 5년에서 3년 연장되고,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교부세 산정 기준 변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6000억원 이상 국비가 추가확보, 어려운 재정여건에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된다. 6·4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의회 선출직 정수도 11명에서 13명으로 늘어, 비례 포함 15명 체제를 운영하게 된다.
▲시립의원 기능 확대=서울대 위탁 세종시립의원(조치원읍)은 올해 전속의사 6명(가정의학 2명, 소아청소년과 1명, 응급의학과 3명) 상시 배치를 통해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 환자 수가 적은 산부인과와 내과(소화기·호흡기·순환기·내분비 분야) 진료가 폐지된다. 충남대 세종의원은 조만간 정부세종청사 인근 1-5생활권 C51 소재지로 이전, 새로운 진료 환경을 구축한다.
◇사회일반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적용=대체휴일제가 올해부터 처음 적용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7일이 일요일로 추석연휴 마지막 연휴인 화요일 이후 수요일까지 추석연휴가 적용된다. 추석연휴가 당초 주말을 포함해 4일에서 5일로 늘어나게 된다.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시행=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신청하면 반드시 법정주소를 써야 한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쉽게 표기하는 제도다. 기존주소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서상 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버스택시기사 차내 흡연금지=버스, 택시 등 운전자는 차 안에서 승객이 없을때도 흡연이 금지된다. 차내 흡연금지를 위반할 경우는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은 승객이 있는 경우에만 흡연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승객유무를 떠나 버스택시 등 차 안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전국 호환교통카드 실시=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출시된다. 그동안은 고속도로, 철로 이용 시 여러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버스, 지하철, 철도 등 교통카드를 통합해 시민 편의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운전중 DMB시청 때 벌금과 범칙금 부과=2월 14일부터 운전 중에 DMB방송을 시청, 조작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3만원에서 최고 7만원까지 부과하고 벌점도 15점 부과된다. 새해부터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DMB가 켜져 있어도 불이익을 받는다.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범죄,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을 표시한 범죄지도가 공개된다. 대전 서구, 충남 천안 등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생활안전지도 즉 범죄지도가 시범적으로 공개된다.
▲경찰 직무 중 발생한 손실보상제도 시행=4월부터 손실보상제도를 신설한다.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다가 손실을 입으면 해당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같게 2%를 유지한다.
▲주택공급, 성년기준 만 19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한다. 서울은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서울은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수도권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광역시 등은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보증금액이 보호된다.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건축된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금리 1%대 공유형 모기지 본격 공급=금리 연 1%대의 공유형 모기지를 2조원 범위 내에서 1만5000가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 등락에 따른 수익과 손해를 정부와 공유하는 주택 담보대출이다.
◇금융
▲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명금지=내년 2월 3일부터 MS 현금카드를 이용한 ATM기기 현금 거래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ATM에서는 IC현금카드만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 11월말 현재 전체 현금카드 발급대비 IC카드 발급 비중은 98.7 수준이다.
▲자기앞수표 위ㆍ변조 방지대책 시행=금융사고 발생을 막고자 위ㆍ변조를 식별할 수 있는 신 수표용지를 도입한다. 10억원이 넘은 거액의 자기앞수표 발행 시 수표 이미지를 전산등록하고, 발행은행은 전송된 수표 이미지가 발행 이미지와 동일한지 비교하는 시스템은 4월 구축한다.
◇고용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대체인력 채용 기간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0만원, 대규모 기업 월 20만원씩 지원했지만, 지원수준을 50% 인상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은 30만원 지원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20%(우선지원기업 10%) 이상 임금감액에서 정년연차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 연차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이금감액 요건을 완화한다. 재고용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30%(우선지원기업 15%) 이상 이금감액에서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이상으로 요건은 완화한다. 감액이후 연간 소득 697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 최대 840만원(60세 미만 정년연장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근로자 가격기준 완화=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는 조항에 대해 3개월로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60일로 바뀌어 적용된다.
◇보건·복지
▲기초연금 7월부터 실시=7월부터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10만~20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기준소득 하위 70%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75세 이상 노인 치아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75세 이상 노인들은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지만 올해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올해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노인틀니 보험 적용도 임플란트와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새해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양전자 단층촬영)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순차적으로 급여화 한다.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금액=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시된다. 상한금액이 조정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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