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정보제공 고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많이 거래되는 재화 등을 의류, 식품, 전기제품 등 30여개 품목으로 구분해 각 품목별로 원산지, 유통기한, 품질보증기준 등의 상품정보와 배송·교환·반품 등의 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고시로,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 개정내용을 보면,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품목을 추가했고, 품질보증기준 및 각종 안전인증 표시방법을 구체화했으며, 기타 상품에 대한 규정내용을 수정·보완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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