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대한주택보증 및 시범사업 기관인 우리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금 안심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 마련 부담을 한번에 해결하는 신개념 제도라는 설명이다.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과 은행 전세대출(보증금반환채권 양도방식)을 연계한 상품이다. 대출 및 반환보증을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 방문 만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전환 공급코자하는 한화 등 4개 건설사와 전세금 안심대출 사전 이용약정을 체결하는 등 높은 시장 관심도를 확인했다.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저금리의 전세대출을 받는 한편,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하는 1석 2조 효과를 누리게 된다. 금리가 평균 3.7%, 최저 3.5%대까지 낮아져 일반 전세대출보다 0.4%p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대출 1억5000만원 포함, 3억원 보증금의 전세계약 체결 시 2년간 최대 225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게된다.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려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번 제도를 마케팅에 활용해 세입자들을 보다 쉽게 구할 수있게 됐다.
대출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소액 전세에 한하고, 전입일부터 3개월 이내 일정 조건 주택 거주 시 이용 가능하다. 1년간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