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많은 환자들이 금니에 대해 관심을 표하지 않았지만, 최근 폐금니의 가치가 알려지면서 의료 폐기물 처리를 이유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의사들이 괜한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A치과 원장은 “의료 폐기물 이기 때문에 감염 우려 등을 생각하면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맞지 않지만, 어쩔수 없다”며 “의료법보다 환자들의 민원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애매한 폐기물 관리법으로 의료계가 골치를 앓고 있다. 현행 의료 폐기물 처리법에는 치아를 뽑았을 경우 잇몸 조직이나 피, 고름 등이 묻어 있을 경우 조직물류 폐기물(위해의료 폐기물)로 분류돼 전용용기에 넣어 폐기물 처리업자 등을 통해 소각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 투기 행위로 간주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치아를 발치했을 경우 피 등 조직물이 묻지 않게 깔끔하게 분리됐을 때에는 환자에게 돌려줘도 큰 문제가 없지만, 조직이 묻어있을 경우에는 감염 우려가 높아 의료 폐기물로 특별 처리를 해야 한다. 폐금은 어금니의 경우 1개당 3만~4만원 가량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최근 일반 상가에서도 흔하게 처분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폐금니 출장 처분까지 가능하다보니 환자들이 손쉽게 자신의 치아를 판매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환자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폐금니는 전체 발치 환자의 80% 이상이며 10~20%만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금의 자산 가치가 높다보니 위해를 줄 수 있는 의료폐기물 이지만 정상적인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병원 관계자는 “종합병원에서 피가 많이 묻어있는 폐금에 대해서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려 해도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 그럴수가 없다”며 “폐금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환자들이 치료비를 감면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있어 돌려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 의사회 관계자는 “개원가들은 거의다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폐금을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폐기물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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