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역주민의 90% 이상이 지구 해제를 원치 않고 있다'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의 말과는 달리 반대 의견이 예상외로 많았기 때문이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3년 내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해당 지구의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송악지구와 인주지구의 경우 일몰제 시행으로 늦어도 연내 사업시행자 선정을 통해 실시계획을 실시해야 하지만, 수년간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해 지구지정 해제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김 의원 측은 지구지정 해제 위기에 있는 송악ㆍ인주지구를 살리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와 관련한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기간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5년(승인기간 연장 시 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의 생각은 빗나갔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구지정 해제 연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예상보다 많았던 것. 결국, 김 의원 측이 충분한 지역여론 파악없이 황해청의 의견만 믿고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
지구지정 해제 연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역 2003년 1차 지정된 지구와 2008년 2차 지정된 지구, 올해 3차 지정된 지구별로 지정시기가 달라 최대 11년째 사업시행사를 선정하지 못해 실시계획조차 미수립된 지구들의 주민들은 누적된 재산권 침해피해로 인해 더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히 일부 송악IC 주변지역은 공구상가 및 종합물류단지 조성 실패, 경제자유구역 개발실패로 10년 넘게 개발행위제한을 받아 장기간 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지구 해제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28일 지역주민 대표 16명과 간담회를 갖고 법안 철회를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측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구지정 해제 연장을 핵심으로 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주민들을 만나보니 기간연장을 원치않는 주민들이 많았다”며 “내년 1월 중 주민들과 추가 간담회를 더 가진 후 법안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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