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철도파업 법ㆍ원칙따라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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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철도파업 법ㆍ원칙따라 단호히 대응”

“징계ㆍ책임 물을 것”

  • 승인 2013-12-29 16:35
  • 신문게재 2013-12-30 4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불법파업중인 철도노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서고속철도법인의 운영을 준비해 설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불법파업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파업 주동자에게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묻고,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엄격히 구분해 경중에 따라 징계, 손해배상청구 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파업에 따른 인력부족을 메우고, 안전운행을 위해 대체인력을 추가 채용하며, 차량정비를 외주업체에 맡기는 등의 비상운영 대책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산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물열차 수송 가용자원을 최대한 투입하기로 했다. 철도노조 파업에 동조하는 시위나 집회도 적법한 경우는 보장하지만, 시설점거나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철도노조가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과 과다한 인건비 등에 대해 일부 축소,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밝혔다.

철도노조의 주장대로 2008년 기준 비용대비 인건비 비중 48%는 프랑스(43.6%)와 비슷하지만, 독일(29.5%)과 스웨덴(30.2%) 등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고, 특히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50%가 넘어 주요 선진국의 2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일반 직장인보다 길다는 근무시간도 월평균 21일에 165시간(일평균 7.9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채도 노조는 용산개발 무산, 공항철도 인수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영업적자 누적을 포함한 영업부채만 12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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