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의원 |
통과된 개정안은 특별교부세를 1% 축소하돼, 보통교부세를 1%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증하는 복지정책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현행 교부세 제원 배분비율과 지방교부세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당초 발의된 법안은 특별교부시 2% 축소, 보통교부세 2% 확대시켜 올해 예산 기준으로 6552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토록 했었다.
안전행정부도 동의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박 의원은 “당초 안대로 진행됐다면 지자체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었는데 일부 야당 의원의 반발에 무산된 것이 아쉽다”며 “하지만 아쉬움은 뒤로 하고,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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