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유기동물 60% 주인 못찾고 하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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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유기동물 60% 주인 못찾고 하늘로

대전동물보호센터, 36.5%만 반환·입양… 내년 '등록제 시행'에 감소 기대

  • 승인 2013-12-29 16:33
  • 신문게재 2013-12-30 6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대전지역 유기동물 10마리 가운데 6마리는 주인의 품에 돌아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1일부터 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만 이같은 유기동물들의 주인찾기가 쉬워질지 아직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9일 대전동물보호센터가 공개한 유기동물 공고(2012년 1월~2013년 12월 현재) 자료를 분석한 결과, 7178마리의 유기동물 가운데 4364마리(60.8%)가 주인을 만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 4364마리 가운데 자연사는 1961마리, 안락사는 2403마리다.

새주인을 찾거나 기존 주인에게 되돌아간 것 유기동물은 36.5%(2620마리)로 입양 1507마리, 반환 1113마리로 집계됐다.

유기되는 동물들이 주인을 찾지 못한 데는 주인과 동물의 관계를 알려주는 표식 등이 없기 때문이다.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를 내는 방식을 통해 주인이나 입양 희망자들에게 유기동물의 상태를 알려주는 방법 이외에는 이렇다 할 방법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

동물등록제는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과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보호자 역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생후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무조건 등록해야 한다. 계도기간은 올해까지이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같은 동물등록제 시행이 동물의 유기발생률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을지는 단정 짓기 어렵다.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태어난 애완동물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등록이 안된 동물에게서 질병이 나타날 경우, 등록과 동시에 질병을 고치기는커녕 유기를 선택할 가능성도 크다.

한 시민은 “애완동물에게 병이 생기면 정도가 가벼운 것은 치료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며 “동물등록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현재 200여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데 항시 이 정도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며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마이크로칩과 같은 것이 유기동물에게 부착되면 반려동물들이 버려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낮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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