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이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체력단련장과 계룡스파텔, 육군회관, 용사의집, 해운대골프연습장 등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체력단련장은 육군 인사사령부가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계룡스파텔 등의 시설은 인사사령부 산하 육군 재경근무지원단이 관리하고 있다.
재경단이 관리하는 복지시설에는 군인과 군무원 외에도 민간인 신분인 근로자들이 있다. 근로계약상 육군 인사사령관이 고용한 '근무원'이라 불리는 이들로, 대략 115명 정도가 계룡스파텔과 용사의집, 체력단련장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육군 인사사령부 노조는 근무원들이 모여 설립한 노조다. 2011년 '계룡스파텔노조'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후 2012년 '육군 재경근무지원단 노조'에 이어 올해 7월부터 '육군 인사사령부 노조'로 변경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산하기관인 육군 인사사령부 명칭에 대한 성명권과 그 구성원 대다수인 현역 군인과 군무원의 명예권을 가진다는 이유에서다. 다시 말해 일반 국민에게 이 노조가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 군인이나 군무원이 결성하거나 노조활동을 하는 것으로 오인 내지 혼동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인 대한민국은 “노조가 성명권과 군인, 군무원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명예권을 침해한다”며 “육군 인사사령부 복지시설노조나 육군 인사사령부 근무원노조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진철)는 대한민국이 육군 인사사령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명칭사용금지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노조 가입대상이 육군 인사사령부가 직속 또는 산하 재경단을 통해 관리하는 근무원들로, 조합원들이 속한 육군 인사사령부를 노조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인과 군무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이고, 노조가 명칭을 사용한다고 인사사령부 소속 군인, 군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실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명칭의 사용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타인의 명칭과 오인·혼동이 발생하지 않거나 남용되지 않으면 자신을 특정하기 위한 통상의 사용은 타인의 성명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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