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조한 참여율 때문이다. 사실 이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등물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뿐, 이미 1년이 지난 셈이다. 당초 올 상반기로 설정한 계도기간도 참여율이 저조해 6개월이나 늘렸다. 이 같은 참여와 관심 저조는 과태료 미부과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대전지역 사례로는 유기동물 10마리 중 6마리 꼴로 주인 품을 못 찾고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처럼 등록제가 빨리 정착되는 것이 본질적인 해법처럼 보이는 이유다. 하지만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만 이용되면 동물보호라는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 시각에서 반려견만이 아닌 다른 동물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필요하다.
무엇보다 ‘더불어 함께 산다’는 뜻의 반려동물이라면서 한 해 10만여 마리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동물에게 질병이 생기면 유기를 선택하는 일이 생기는 등 동물을 버리도록 부추기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있다. 가능성이 얼마가 됐건 의무 시행 이후에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등록을 마쳤더라도 외장형 전자태그와 인식표를 선택했을 경우 일부러 벗겨내고 유기하면 동물 등록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는 점 또한 문제다. 일부에서 등록제 반대의 빌미가 되기도 했던 전자칩 삽입 방식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씻어줘야 한다. 당장 통일이 어렵더라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내장형 칩 삽입 방식으로 일원화해야 할 듯하다. 제도 도입 취지가 쉽게 기르고 쉽게 내치는 무책힘한 사육문화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끝으로 동물등록제는 단속 자체가 목적인 제도가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행정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서둘러 등록하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지금은 시행 초기 참여율 높이는 데 행정력을 더 집중할 때다. 단속과 강요만으로 동물 보호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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