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단독 선거구를 원하는 지역 주민대표 5명이 참석, 약 30분간 2개 읍면 통합 선거구 적용의 불합리성을 성토했다.
이달 초 유한식 시장과 시의회를 통해 제출된 원안을 대폭 수정해야한다는 강경 발언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의견 제출 후 재개된 회의는 약 1시간. 더이상의 변화지점을 찾지 못한 채 원안 일부 수정안으로 마무리됐다. 원안은 우선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시특별법상 의원정수 13명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여기에 내년 2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수 추계치 기준 인구수 70%에 읍면별 행정리·통 비율 30%를 적용했고, 분할기준은 읍면지역 법정리, 동지역 행정통으로 정했다. 그 결과 조치원읍 1선거구는 원리·상리·평리·교리·정리·명리·남리, 4선거구는 죽림리·번암리로 정했다.
당초 2선거구에 묶였던 봉산리가 3선거구로 옮겨가면서, 2선거구는 서창리·신안리·침산리, 3선거구는 봉산리·신흥리를 포함하게 됐다. 부강면과 금남면, 장군면은 기존대로 독립 선거구로 분류됐다. 한솔동은 당초 첫마을 2단계 및 이외 지역 2곳으로 구분한 데서 1~8통 및 22통 1곳, 9~11통 1곳으로 변경했다. 내년 3월 신설 예정인 도담동은 고운동과 아름동, 종촌동, 어진동을 포함하는 선거구로 묶였다.
위원회가 마지막까지 단독선거구 요구에 애를 먹은 연서면·전동면, 전의면·소정면, 연기면·연동면 선거구는 결국 통합 선거구로 남게 됐다. 의원정수는 13명인데, 이들 지역 인구수가 단독선거구의 4분의 1에 불과한 한계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선출직 13명 배치를 되돌릴 수없는 만큼, 2명 비례직을 적절히 통합 선거구에 안배하자는 대안을 제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조례 제정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4지방선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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