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벽체 접합부위, 난방설비 공간 등 창호는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의 결로방지성능을 갖춰야 한다.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도 결로방지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해야 한다.
기준은 연구용역(건설기술연구원), 공청회,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결로 방지 성능기준을 포함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이 마련 제정, 고시됐다.
결로 방지 상세도 작성에 활용되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마련된 기준은 실내온습도와 외부온도 등 결로발생 여부를 알려주는 온도차이비율(TDR) 값이 설계 시에 갖춰야 할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된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이 도입됐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사업주체는 제시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 창호, 벽체 등의 설계를 해야 한다. 또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벽체 접합부 등), TDR값 제시가 어려운 부위(지하주차장, 승강기 홀 등) 등 가이드라인도 배포된다. 공동주택(판상형, 탑상형)의 최상층, 기준층, 최하층별로 내단열 및 외단열 등의 공법에 따른 단면 상세를 제시했다. 난방을 하지 않는 지하주차창, 승강기 홀, 계단실 등 결로저감 시공방법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은 내년 5월 7일부터 시행된다”며 “3無(층간소음, 아토피, 결로)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완료돼 주택품질 향상, 입주민의 분쟁도 저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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