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건물의 기준시가가 전체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2014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26일 확정·고시했다.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0.91% 오른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38% 떨어지며 지난해(-0.16%)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로, 동·호별로 구분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건물이다.
올해는 상가가 6224동 47만6826호, 오피스텔이 5209동 38만5239호다.
기준시가는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실거래가액이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서울(2.12%), 경기(0.26%), 광주(0.70%), 대구(3.48%) 등은 올랐고, 인천(-0.92%), 대전(-0.15%), 부산(-0.67%), 울산(-0.1%) 등은 내렸다.
또 상업용 건물의 경우 광주(0.14%), 대구(3.23%), 울산(0.99%) 등은 상승했고, 서울(-0.8%), 경기(-0.49%), 인천(-0.02%), 대전(-0.72%), 부산(-0.19%) 등은 하락했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지난해(-0.06%)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고, 상업용 건물은 2010년(-0.13%)부터 5년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청서 서식을 통해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한다”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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