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를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8월28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인하된 세율을 적용, 차액을 환급하게 된다.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신·증축 등 원시 취득과 상속·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은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구별 환급 금액은 동구 23억, 중구 44억, 서구 64억, 유성구 50억, 대덕구 21억원 등이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환급대상 여부 확인 및 환급받을 계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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