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6일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반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역 대학이 반색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에 이 법률안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30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같은날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방대에 지역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대, 치대, 한의대 및 약대 등에 입학생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를 선발토록 했다.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행·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부분도 눈에 띈다. 지역인재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무원 채용에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등도 가능하게 했다. 지역 인재 채용시 비율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대학은 반색하고 있다.
A대학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지역 인재 유출이 가속화 되고 지방대 진학을 꺼리는 상황에서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지방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반겼다.
B대학 관계자는 “법률안 내용을 보면 지방대 및 지역인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담은 것처럼 보여 내년부터 추진될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률안이 실제로 지방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C 대학 관계자는 “지역 인재 채용 시의 비율은 향후 결정되는 만큼 지방과 지역대학에 최대한 유리하게 결정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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