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자금을 지원하지 않던 건설사가 도급계약을 맺은 재건축조합에 23억80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대전의 한 재건축조합은 도급계약을 맺은 건설사 컨소시엄에 자금을 지원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2008년 10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조합은 당초 A컨소시엄과 재건축사업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A컨소시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1년 6월 도급계약을 해제했다. A컨소시엄은 조합 측에 사업비용으로 차용한 자금에 대해 상환을 요구했다.조합은 새로운 시공사인 B컨소시엄과 2011년 8월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입찰참여시 숙지토록 한 시공자선정규정에 '새로운 낙찰자는 조합에서 기집행한 사업비용일체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 등을 대여해야 한다. 또 조합운영비로 66개월간 매월 2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B컨소시엄 중 C건설만 지분에 따라 조합에 자금을 지급, 나머지 D건설, E건설사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재건축조합은 B컨소시엄사에 기집행한 사업비용, 매월조합운영비를 청구했다.B컨소시엄은 기집행한 사업비용, 조합운영비 대여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B컨소시엄은 시공자선정규정은 도급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도급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사업비용을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 대여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운영비는 시행구역 내 '교회'문제를 처리 후 변경인가를 득할때까지 재건축사업을 일시중지할 뜻을 통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판단은 달랐다.
재건축조합이 A컨소시엄에게 지급할 기집행자금을 B컨소시엄에게 요청한 사실, 컨소시엄 중 C건설사에 지분율에 따라 9억6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계약을 맺은 건설사들은 조합에 사업경비 지원요청을 받은 이상 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시공자선정규정은 계약문서 중 하나로 명시, 도급계약 내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합운영비도 계약체결시부터 66개월간 2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한다고 규정, 조합운영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컨소시엄의 사업중지 통보만으로 조합운영비 대여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법원은 B컨소시엄이 재건축조합에게 23억8000만원의 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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