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능정이 불법상점에 과태료 폭탄… 노점상 철거는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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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능정이 불법상점에 과태료 폭탄… 노점상 철거는 답보

상인들 “중구청 이중잣대, 형평성 어긋나” 반발

  • 승인 2013-12-25 16:13
  • 신문게재 2013-12-26 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으능정이 LED메인거리(스카이로드)의 노점상 철거를 둘러싸고 중구와 노점상, 상인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점상 철거는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상점가 상인들에게는 수백만원의 과태료 폭탄이 부과돼 중구청의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으능정이 상점가 상인들에 따르면 중구청은 최근 으능정이 상점가 상인들의 무허가 불법건축물 12건에 대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과태료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중구청의 과태표부과 이후 현재 3군데가 자진철거했지만 나머지 상인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인 노점상 철거는 민원을 몇차례 넣었어도 묵묵부답이면서 상인들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표는 너무도 신속하다”며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상인들만 봉”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으능정이 LED메인거리의 노점상이 지난 7월과 9월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지만 지난 10월 노점상인들의 중구청 집회이후 이렇다할 대집행 없이 현재도 8~9개가 운영중이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후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구청은 으능정이 메인거리에서 영업중인 노점상에게도 1㎡당 10만원의 과태표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노점상의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인 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일부 상점들의 경우 이들의 7배가 넘는 2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노점상들의 과태표가 한번만 내면 되는 일회성인데 반해 이행강제금의 경우 철거할때까지 부과되면서 이 지역 상인들은 “행정당국이 노점상 대신 상인들에게만 엄격하게 법잣대를 들이댄다”며 반발하면서 형평성논란까지 일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노점상의 경우 국가건축물에 대한 공익침해에 관한 과태료이고, 이번상점들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사유지에 지어진 불법건축물에 의한 영업이익에 대한 과태료로 기준 잣대가 다르다”며 “노점상들의 경우 계고장 발생후 대집행 기간이 되면 자진 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완전 철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조만간 대전시와 중구청, 으능정이 상점가 상인들과 노점상인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상인들이 원칙적으로 불법인 노점상인들과 대화는 할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이지역 노점상 영업을 두고 상인들과 행정당국간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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